경기대총장 사전구속 영장…교수임용 대가 1억 받은혐의

  • 입력 2004년 4월 26일 18시 42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동만·金東滿)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26일 손종국(孫鍾國·52·사진) 경기대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총장은 교수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찾아온 이 대학 체육학부 이모 교수(42)에게서 자신의 임용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대 사무처와 손 총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교수채용 심사과정의 채점서류 일체를 확보했으며 과거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손 총장은 “이 교수를 본 사실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교수 임용 조건으로 손 총장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이 교수를 25일 구속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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