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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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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경찰서와 부천노동사무소는 20일 보수공사를 맡은 LG건설 현장소장 최모씨와 비계를 설치한 D사, 타일제거업체 S사, 건축자재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설치업체 S사의 관계자 및 공사 인부 등 10여명을 상대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등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공사업체 인부들로부터 “백화점 외벽에서 떼어낸 타일을 리프트를 통해 바닥으로 즉시 옮겨야 하는데도 철제 비계에 그대로 쌓아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부천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먼지가 날리거나 건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비계에 무거운 화강암 타일을 올려놓으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타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리프트나 철재 비계로 인해 붕괴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산업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비계 기둥 사이에 무게 400kg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건물 보수공사를 할 때 통상 리프트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를 하지만 비계에 대한 검사는 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LG백화점 중동점은 지난달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노란색과 검은색 타일을 떼어낸 뒤 알루미늄 패널로 벽체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타일 철거를 위한 2단계 공정이 진행되던 19일 오후 10시반경 백화점 정문쪽의 철재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인부 경재현씨(43) 등 3명이 추락해 숨지고 노희문씨(43) 등 17명이 부상했다.
한편 LG건설측은 “이번 공사와 관련해 산재보험과 공사보험을 들었다”면서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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