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펜션 지방세 탈루 529명 적발

  • 입력 2004년 4월 19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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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지역의 단지형 펜션을 분양받은 외지인들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허위 신고해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군이 최근 이들 대규모 펜션 단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펜션과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매입금액 등 과표를 20∼50%만 신고한 52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들의 탈루세액이 13억2200여 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군 조사결과 A씨(61.서울)는 2월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B펜션 용지를 2억160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48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해 지방세를 278만4000원만 내려다 1155만8400원을 추징당했다.

C씨도 인근지역 D펜션 용지를 5238만원에 분양 받았으나 2550만원에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가 탈루사실이 드러나 185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군 관계자는 "펜션들이 그동안 농가주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으면서도 지방세마저 탈루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과세예고를 거쳐 이달 중 부과처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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