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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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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공사현장과 5.6∼1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터파기 등 골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6∼93dB로 주거지역 소음기준치(70dB)를 초과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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