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박주천의원 징역5년 선고

  • 입력 2004년 4월 6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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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李大敬)는 6일 ‘고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주천(朴柱千·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정감사는 특별히 공정하고 청렴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임무를 어기고 뇌물을 받은 데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 재직 당시 국감 관련 청탁과 함께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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