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장 “師大 임용고시 가산점 법적근거 마련해달라”

  • 입력 2004년 3월 29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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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범대 학장협의회는 사범대 출신자에게 공립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다.

전국 사범대 학장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출신자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헌재 결정에 따라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경과 기간을 둬 현재 사범대 재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고문 변호사 등에게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헌재에 가산점 제도에 대한 경과 기간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로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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