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헌혈하면 무료검진 혜택”…혈액안전관리 강화

  • 입력 2004년 3월 29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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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올 1월 헌혈분 혈액부터 혈액검사용 샘플이 10년간 보관된다. 또 내년부터 일정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추지 않으면 대한적십자사라도 혈액 업무를 하지 못하는 ‘혈액원 허가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수혈 감염에 책임이 있는 혈액사업본부장 등 관련자 20여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책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 문경태(文敬太) 기획관리실장은 “검증된 헌혈자를 확보하기 위해 ‘등록헌혈제’를 활성화하고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사람에게 무료건강검진 등 혜택을 주겠다”면서 “장기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독점하고 있는 혈액사업을 다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실장은 “복지부에 혈액안전을 관리하는 혈액안전과를 신설하겠다”면서 “복지부가 수혈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해도 대한적십자사는 자체적으로 경고하는 데 그치는 등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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