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前의원 1년6월 구형…박광태 광주시장에는 5년

  • 입력 2004년 3월 5일 0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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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에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朴光泰)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棅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 조사 과정에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한편 검찰은 2002년 대선 당시 한화건설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재정(李在禎)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화건설이 자금지원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영수증 처리 없이 불법 자금을 받은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누구 책임이 크냐는 문제보다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를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8일 오전 10시.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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