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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3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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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개인 과외 교습자는 수강생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부 등이 부업으로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인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된다. 공동주택에서 과외를 할 때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수강료에 대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과외 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행정처벌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상가나 오피스텔에 과외방을 설치한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1년 안에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 학원-과외법 개정 내용 | ||
| 구분 | 기존 | 개정 |
| 장소 | -제한없음 | -학습자 주거지 원칙(교습자의 주거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한해 허용하되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동의 필요) |
| 수강료 | -제한없음 | -교육감이 조정 가능 |
| 신고사항 | -교습장소 미신고 | -교습장소 신고 |
| 행정처벌 | -100만원→200만원→300만원의 3단계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100만원→300만원의 2단계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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