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씨 27일이전 소환…검찰 安風자금 전달경로 조사

  • 입력 2004년 2월 9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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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김기섭(金己燮)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을 27일 이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우선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안풍 사건 재판부에 김 전 차장과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재판부의 양해 아래 다음 재판일인 27일 이전에 김 전 차장을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소환되면 안기부 예산을 넘긴 신한국당측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등 안풍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 의원도 27일 이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최근 법정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통해 자금을 전달받았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끝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차장이나 강 의원이 검찰에 출두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 의원 등이 96년 총선 때 사용한 ‘안풍자금’ 940억원의 출처가 안기부 예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다시 벌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안풍자금의 출처를 재조사한 결과 940억원이 안기부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지고 안기부 이외의 다른 외부자금이 유입된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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