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인하

  • 입력 2004년 2월 4일 2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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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의 대부분이 일부 전문신고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4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모두 414건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신고돼 포상금 1117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406건(98.1%)이 전문신고꾼인 ‘쓰파라치’ 9명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고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가운데 95% 이상이 담배꽁초 투기에 집중돼 당초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포상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김모씨(경기 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 120건을 신고해 포상금 305만원을 받았으며 또 다른 김모씨(충남 서산시)는 88건을 신고해 포상금 222만5000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문신고꾼은 주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차량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비디오로 촬영해 자체 편집한 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는 조만간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환경부 지침에 의한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 5만원 △비닐봉지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않는 행위 10만원 △차량을 이용한 불법쓰레기 투기 20만원 등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이 일부 전문신고꾼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다 신고내용도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담배꽁초 투기가 대부분이어서 포상금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천=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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