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폭로' 대학강사 자격박탈 물의

  • 입력 2004년 2월 3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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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부의 비리를 실명으로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던 연세대 독문과 김모 강사(46)가 학과 측으로부터 올해 1학기 교양 강의 자격을 박탈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연세대 학부대학 관계자는 3일 "지난달 독문과 학과장으로부터 김 강사 과목의 강사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김 강사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강사 교체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며 교수임용 비리에 대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독문과 학과장 지광신(池光信) 교수는 "실사 결과에 상관없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게 강의를 맡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강사는 지난해 11월 올해 1학기 강좌로 '생활독일어(2)' 과목을 배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교양 과목의 강사 교체는 학과장의 권한으로 학칙상 절차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강사는 지난달 초부터 이 학교 홈페이지에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독문과 내부의 교수임용 문제와 연구비 착복 등에 관한 글을 10여 차례 실명으로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엔 비리 의혹을 받은 일부 교수들이 진상을 무마하기 위해 동료 교수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연세대 출신 서울대 교수가 폭로해 파문은 확대됐다.

김 강사의 고발을 접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난달 12일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실사에 나서 독문과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 등 100여명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는 등 진상 조사를 벌여왔다.

학술진흥재단은 실사 결과를 이번 주중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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