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열심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하니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국민수(鞠敏秀) 대검 공보관을 통해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또 송 총장과 안 중수부장, 남기춘(南基春) 중수1과장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청문회에 응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청문회 출석이 전례가 없고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수사의 칼끝이 향할까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문회를 여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서울 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데다 청문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더욱더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검사들의 반응을 감안할 때 청문회 이후 검찰의 수사는 예전보다 더 칼날을 다듬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관측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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