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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3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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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씨의 자택과 송파구 잠실본동 신송파포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씨가 보관했던 통장과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롯데에서 받은 10억원 중 6억5000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했다”는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구속) 의원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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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이 전 총재의 개인후원회인 ‘부국팀’의 총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검찰은 그가 다른 정치인이나 기업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는지와 불법자금 모금 당시 이 전 총재에게 보고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불법 모금에 직접 관여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날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 등에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소환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적할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적료’ 5000만원을 받았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박 의원의 금고에서 현금과 수표 5억원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금호그룹에서 채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에 대해서는 그가 이 돈을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 의원은 당에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길승(孫吉丞·구속) SK 회장 소환 조사 당시 “비자금 일부를 한 의원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28일경에야 한 의원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그동안 한 의원의 혐의를 확보만 한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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