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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7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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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그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심사의 주요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비리 연루자 배제'이다. 따라서 구속 결정은 곧 공천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 전 대표는 그러나 "검찰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서 전 대표 측은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한화 측에서 건네받은 채권 형태의 불법 정치자금을 그의 사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서 전 대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불법 자금을 자신과 가까운 사위에게 채권 형태 그대로 건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또 서 전 대표의 사위는 엄청난 재력가로 장인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입장이 아니라는 게 서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미국에 체류 중인 김승연(金昇淵) 한화그룹 회장에게서 "서 전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처음엔 서 전 대표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모 사장이 돈 전달자라고 밝혀놓고 사실관계가 어긋나자 김승연 회장까지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공방과는 무관하게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서 전 대표의 어려워진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의 주변 사람들은 서 전 대표가 8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형 서민 아파트에서 흠 잡을 데 없이 검소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도 27일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서 전 대표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검찰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며 서 전 대표 측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발벗고 뛰었던 서 전 대표마저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한 사실을 전해 듣고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재의 한 측근은 "눈은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쓸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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