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장마차 최고 3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4년 1월 25일 18시 41분


올해 7월 21일부터 도로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영업하는 포장마차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도로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의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5배 비싸진다.

또 화물차가 과적을 하거나 차량에 실은 화물에 관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는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들어간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는 ‘매수청구제’가 새로 도입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은 고속도로 경계선에서 2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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