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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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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앵커가 원고에 대해 ‘사람답지 못한 사람’,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것은 원고의 과실에 비해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는 1999년 9월 뉴스데스크에서 신씨가 수임 받은 사건을 불성실하게 준비해 의뢰인이 패소했다는 보도를 했으며 권씨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비된 얘기를 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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