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민원서류 발급 휴대전화로 ‘OK’

  • 입력 2004년 1월 20일 17시 04분


앞으로 휴대전화(011)를 이용해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을 개시한 데 이어 19일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한 서류 발급도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6종이며 수수료는 민원 종류별 법정수수료에 건당 500원의 대행수수료가 붙는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로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려면 서울시청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민원발급’ 메뉴에서 해당 민원을 신청한 뒤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한 U-프린터가 설치된 편의점인 패밀리마트나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에서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네이트(www.nate.com)’에 들어가 5, 8, 8, 2, 3을 차례로 눌러 접속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U-프린터는 현재 패밀리마트 대학로점과 롯데리아 성신여대점 등에 30여대 설치돼 있으며 상반기에 200여대, 연내 1000여대로 확대된다.

시는 011 이외의 휴대전화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당업체와 협의 중이며 앞으로 음성인식자동응답전화(ARS)나 팩스 발급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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