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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1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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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건축 관계 법령에 맞게 증축 신청을 냈는데 이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경관과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공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하 5층, 지상 2층의 건물에 대해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7층으로 증축하겠다며 건축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내자 성북구는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成白玹 부장판사)도 지난해 10월 ㈜녹야원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주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옳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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