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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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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양씨의 이웃집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려다 양씨의 부인 김모씨(26·회사원)에게 발각된 후에도 오히려 김씨를 이용해 옆집을 살피는 등 대담한 범행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11시35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6동 다세대주택 3층 계단에서 양씨의 부인 김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귀가하는 양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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