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5일 “박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8월 부산일보에 ‘TV, 책을 말하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독일로 출장간 신씨가 출장비로 자신의 가족과 관광 등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으며 그 후 KBS측은 자체 감사를 벌여 신씨를 해임했다. 신씨는 ‘가족의 쇼핑과 관광을 위해 촬영 일정을 조정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일부 식사비만 출장비에 포함됐을 뿐 사적인 경비를 대부분 자비로 처리했다’며 박 교수를 고소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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