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명예훼손 피소 교수 무혐의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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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차유경·車有炅)는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 물의를 일으켜 해고된 전 KBS PD 신모씨(39)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영남대 박홍규(朴洪圭·55·법학부) 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박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8월 부산일보에 ‘TV, 책을 말하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독일로 출장간 신씨가 출장비로 자신의 가족과 관광 등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으며 그 후 KBS측은 자체 감사를 벌여 신씨를 해임했다. 신씨는 ‘가족의 쇼핑과 관광을 위해 촬영 일정을 조정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일부 식사비만 출장비에 포함됐을 뿐 사적인 경비를 대부분 자비로 처리했다’며 박 교수를 고소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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