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공비의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고 서류 분량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며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만9000여쪽에 달하는 판공비 내용 등 자료를 직접 복사해 참여연대에 제공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료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나 교부는 하지 않던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000년 6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을 감시할 목적으로 서울시에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측이 열람만 허용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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