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내사보고서 유출혐의 김태정 前검찰총장 무죄확정

  • 입력 2003년 12월 3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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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옷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던 김태정(金泰政·사진) 전 검찰총장이 4년여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옷로비 의혹 사건’ 사직동팀(경찰청 수사국 조사과)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사보고서는 ‘피고인의 부인이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고급 옷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소문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해야 할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내사보고서’ 중 표지와 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복사해 박시언(朴時彦)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에게 보여준 것은 원본 전체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공문서 변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실체 없는 의혹으로 전직 검찰총수가 구속까지 되는 사태를 빚은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옷로비 의혹 사건은 1998년 말 당시 ‘김 총장 부인이 이형자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는 소문에 대해 박주선(朴柱宣) 대통령법무비서관이 사직동팀에 내사를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사직동팀은 내사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박 비서관이 문제의 보고서를 김 총장에게 건네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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