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이 따른 名退강요는 평등권 침해”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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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직급별로 나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실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지점장(2급)으로 근무했던 이모씨(54)가 “회사측이 ‘준정년퇴직(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해 대기발령을 내고 급여를 삭감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올해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명예퇴직 대상자임을 통보받자 불복했으며, 이에 회사측은 이씨를 업무연구역으로 발령 조치했다.

당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1급(지점장)은 55세, 2급은 53세, 3급(지점 차장급)은 51세 등 직급별 연령 상한선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라상민 조사관은 “본인 의사와 달리 직급별 나이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조사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씨의 직급과 직위를 원상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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