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실명 위기로 구속집행정지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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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규선(崔圭善)씨에 대해 두 달 동안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두 눈 모두 빠르게 녹내장이 진행돼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들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최씨의 주거는 집과 병원으로 제한했고, 재수감 여부는 2개월 뒤 수술 경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항소심에 계류중이던 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2차례에 걸쳐 녹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 실명 위험이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돼 조만간 다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최씨는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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