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채점 집행정지’ 기각

  • 입력 2003년 12월 1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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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복수정답 인정에 반발하는 수험생들이 낸 수능 채점 집행정지 신청이 10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이날 17번 문제의 3번 정답을 쓴 김모군 등 수험생 449명이 “복수정답 인정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채점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 2004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복수정답을 인정한 채점 결과가 전형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평가원의 자유재량”이라며 “평가원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은 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7번 문항의 출제방향이나 질문의 정확성, 제시된 지문 간의 유사성 등 문항 자체에 문제점이 있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대학입시 전형과 다른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집행정지를 허용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3번 정답자 449명은 1일 평가원을 상대로 복수정답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으며 앞으로 본안 소송인 행정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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