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 순창군 순창읍 모 단란주점 업주 노모씨(35·여)에 따르면 경찰의 날인 10월 21일 오후 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순창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찰관 16명과 방범대원 3명이 속칭 티켓다방 접대부 5명을 불러 몇 시간 술파티를 벌였다는 것.
노씨는 “당일 접대부 가운데는 하모양(16) 등 미성년자 2명이 끼어 있었으며 일부 경찰관은 자신의 상사에게 성 상납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이어 “여종업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일부 경찰관이 출입문 등을 발로 차고 ‘앞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관들은 경찰의 날 회식을 한 뒤 술파티를 열었으며 근무 중이던 일부 직원도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최근 경찰이 관내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가 적발돼 영업취소 처분을 통보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순창경찰서는 “당시 직원들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접대부 가운데 미성년자가 끼어 있는 줄은 몰랐고 성 상납 요구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술자리에 참석한 순창경찰서 동부지구대장 장모 경위(55)를 9일 직위해제 했다.
순창=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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