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 반출 “세관신고 한번하면 평생면제”

  • 입력 2003년 12월 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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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채를 가지고 외국에 가는 여행자는 처음 출국할 때 한 차례만 세관에 신고하면 이후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골프채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골프채와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등 여행할 때 반복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이들 물품에 대해 출국할 때마다 ‘휴대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입국할 때 관세 등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국할 때 한 번 신고로 평생 관리가 가능하며 평소에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골프채를 갖고 출국하는 여행객이 연간 10만명에 이르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해 해외에서 골프채를 대여하는 여행객은 그 배 이상으로 연간 1000만여달러의 외화가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손병조(孫炳照)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이번 조치로 외화 절약 효과는 물론 여행자 통관 처리시간이 최소 3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골프채를 갖고 해외로 나간 여행자는 8만78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1% 늘었다.

또 노트북 등 휴대품을 지니고 출국한 여행객은 골프 여행객을 포함해 모두 18만9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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