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道 부당예산집행 40여건 적발

  • 입력 2003년 12월 1일 19시 03분


전북도가 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행정자치부 등 정부 8개 부처 합동감사반 30명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전북도에 대한 감사에서 40여건을 적발했다.

전북도는 현재 전주시 효자동에 건설중인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의 간부 사무실 규모가 1인당 면적 기준을 초과했고 도의 재정 형편상 청사 이전에 따른 도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받았다.

전주시의 경전철사업도 기존 운수업체와의 관계, 실제 운행 시 사업성 감소, 투자비 확보 방안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제공항 건설에 있어서도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탑승객 감소와 공항 개설 후 적자운행에 따른 대책, 공항 주변 연계 교통망 대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기능직과 청원경찰의 보충 자원이 있음에도 외부에서 충원했고 임실군은 비리에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켜 인사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밝혀졌다.

무의탁 독거 노인 긴급 구급을 위한 무선호출 시스템은 부실하게 구축돼 사용이 어렵게 됐고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밖에 시외버스업체가 운임을 과다 징수하는가 하면 신규 운행노선에 대해 운행개시 신고나 운임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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