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냈으면 대학 불합격 안돼”

  • 입력 2003년 11월 2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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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모집 합격자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예치금을 납부했다면 예비합격자에게 합격 자격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 2부(이상철·李相喆 부장판사)는 26일 2003학년도 경희대 정시모집에 응시했다가 2순위와 3순위로 예비합격한 최모씨(21) 등 2명이 이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확인예치금’ 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합격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면서 “대학 당국이 등록금 납부기간이 지났지만 추가합격자 확정발표 전에 수시합격자에게 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잔여등록금을 납부받아 합격 처리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씨 등은 2월 이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2명이 예치금 외에 잔여금을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고 학교측에서도 “추가 합격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합격 처리를 당하자 “수시합격자 대신 합격돼야 한다”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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