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냉각기간 논란…“3∼6개월 검토”vs“행복추구권 위배”

  • 입력 2003년 11월 2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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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이혼을 줄이기 위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일정 기간 반드시 냉각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막상 이혼해 놓고 이를 후회하는 경우가 8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충동 이혼이 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이혼 전에 3∼6개월간 숙려(熟廬)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려 기간은 부부가 합의해 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라는 취지에서 법원이 일정 기간 이혼 결정을 유예하는 것.

그러나 이 관계자는 “냉각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충분한 법리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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