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주식 가압류 증권사에 배상 책임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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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세력 예상 계좌’라는 이유로 증권사에서 증권 가압류를 당해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부(김창보·金昶寶 부장판사)는 최모씨(71·여)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대우증권은 원고에게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대우증권 기관 계좌 도용사건과 관련해 당시 시가로 1억7700만원 상당의 Y사 주식 계좌를 가압류당한 뒤 Y사 주가가 3100원에서 880원으로 폭락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주식을 팔지 못해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법원 재판에 의해 집행되기는 해도 채권자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며 “가압류 뒤 Y사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우증권이 최씨의 손해를 예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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