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2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날 구씨가 서울지검 파견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4월 윤씨에게 ‘검찰에서 당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수뢰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씨가 받은 돈을 또 다른 검찰 관계자들에게 건넸는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년반 동안 검찰에 파견근무했던 구씨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 관련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15만 경찰의 영웅이 돼 볼까요. 나 혼자 죽을 수가 있습니까요”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수사검사에게 “제가 죽거나 다치면 검사님의 신상에 손해가 되니 잘 하십시오”라고 협박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구씨에게 전달한 돈의 조성 경위를 확인했고 전달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해 혐의 입증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윤씨가 “최근 구치소에서 누군가로부터 ‘구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번복할 수 없느냐’는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해 구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