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해수부, 재해복구비 가압류 금지 추진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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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에게 지원된 재해복구비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금이 가압류되는 사태가 속출해 관련법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어민의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2185억원의 지원금을 배정했으나 이 가운데 182억원이 수협 등 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로부터 압류돼 복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금지대상에 재해복구비를 포함시키고 자연재해대책법에도 이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압류 및 가압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구비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수협중앙회와 법원에 재해복구비는 반드시 피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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