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나이트클럽’이 大法서 이겼다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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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로 문을 열지 못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대형 나이트클럽이 2년8개월여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3일 “건축물이 99% 완공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한 업주의 예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며 1, 2심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경기도와 고양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이달 중 건축허가를 다시 내줄 예정이다. 그러나 나이트클럽 인근 주민들은 건축허가는 내주더라도 고양시가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나이트클럽은 지상 5층, 연면적 3622m² 규모로 지어졌으나 인접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다며 반발, 2001년 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업주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강현석(姜賢錫) 고양시장은 “주민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 등 시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단 대법원 결정에 따르고 영업허가를 내주기 전까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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