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멸치잡이 조업분쟁 일단락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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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 경남지역 어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의 조업구역 분쟁이 일단락됐다.

전남도는 13일 양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협의해 기선권현망의 조업구역을 현행 3개 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선권현망의 조업구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부산 경남(1구역), 전남(2구역), 전북(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월경(越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지역 어민들은 장비 대형화, 해양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1982년 만들어진 조업구역을 재조정해 각 지역 연안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공동 조업구역을 설치하자고 주장해 왔다.

경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선규모 등이 작은 전남북 지역 어민들은 어족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구역제한 해제에 반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남지역 어선들의 월경 조업행위가 빈발, 양 지역 어민들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기선권현망 허가 척수는 부산과 경남이 459척인 반면 전남과 전북은 200여척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 지역 수산업계는 이번 협의에서 어업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제1구역 권현망 어선의 감축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자율협의체를 구성, 멸치포장과 품질개선, 홍보 등 다양한 소비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생산량 및 생산시기 조정, 어업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 지역 어민들의 입장 차가 컸던 조업구역이 극적으로 합의된 만큼 앞으로 월경조업 등의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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