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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2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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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상습 교통정체 지점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구군 보훈경로단체, 노인회, 녹색교통봉사대, 학교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등을 자원봉사 희망자를 12월 20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간석 5거리와 주안역 앞 등 교차로 46곳과 버스전용차로 10곳, 상습특별관리지역 39곳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도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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