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3단독 윤종구(尹鍾九) 판사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린 ‘수지 김’씨의 유족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는 전세금 3억9000만원과 예탁증권 5억1400만원, 은행예금 4350만원 등 재산 10억원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검은 장씨와 이미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과 이학봉 2차장 등을 상대로 조만간 42억원의 국가 배상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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