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호송직원이 26억원 횡령

  • 입력 2003년 11월 9일 14시 31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9일 현금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로 H금융안전㈜ 호송과장 박모씨(33·창원시 명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창원과 마산, 진주시내 편의점 등지에 있는 시중은행의 현금지급기 15대에 현금을 채우거나 회수하는 현금 호송업무를 맡으면서 회수한 현금을 회사금고에 입금시키지 않고 60여차례에 걸쳐 2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한차례 2000~8000만원씩 돈을 빼돌려 인터넷 경륜이나 경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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