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학교일조권 보호' 조례제정 추진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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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인근의 건물 신축과 관련해 학교의 일조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학교의 일조권과 관련한 조례제정에 나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시의회는 신축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학교의 일조권을 침해,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 주변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북구 화명동 용수초등학교는 지난달 인근의 쌍용대림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건설업체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강당과 난방비 등을 지급받게 됐다.

양측은 팽팽한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겨울철에 운동장과 일부 교실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등 학생들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부산 연제구 거제동 창신초등학교 인근에 36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으나 부산시 건축위원회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축심의를 반려했다.

시 의회는 이처럼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고층건물 때문에 갈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축법과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관련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 의회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주변 토지 소유자와 건설업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르면 11월 중 법안을 상정,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례의 내용은 학교와 주변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건물의 높이를 운동장 길이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계절에 따라 건물의 그림자 방향과 길이가 변하는 점을 감안해 과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방향과 각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의 침해시비와 함께 헌법소원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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