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문제 관련 담화]"노조상대 손배-가압류 제한"

  • 입력 2003년 10월 29일 18시 58분


코멘트
강금실 법무, 허성관 행자,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노조간부의 잇단 자살, 분신 사건 등 노동계 동향과 관련한 3개 부처 합동담화 발표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
강금실 법무, 허성관 행자,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노조간부의 잇단 자살, 분신 사건 등 노동계 동향과 관련한 3개 부처 합동담화 발표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
정부는 사용자가 노조나 노조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 조치를 취하더라도 노조나 노조원의 정상적인 활동과 생계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잇따른 근로자의 자살 등과 관련해 이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 노동-경영계 모두 불만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잇따른 노조 간부의 자살과 분신은 매우 안타깝지만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노-사-정 모두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의 개선 문제는 사용자의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근로자에 대한 가압류 조치와 손해배상소송이 당사자의 최저임금 내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조합비 가압류 조치도 조합의 정상적 업무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월급의 50%까지 압류할 수 있는 한도(민사집행법)를 낮추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가압류 범위(신원보증법)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비정규직 고용 남발을 규제하는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면서 “특히 공공 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법원에 가압류 처분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압류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현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 부문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즉각 취하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 추진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정책”이라며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탄압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