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환수될수 있을지 관심쏠려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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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중 일부로 추정되는 자금의 꼬리가 드러나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이 추가로 환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부장검사)는 전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00억원대 괴자금의 일부가 전씨의 둘째 아들 재용(在庸·38)씨의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용씨가 2000년 벤쳐회사인 P사를 인수할 당시 동원된 수십억원의 자금이 문제의 괴자금과 관계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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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인수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채업자 명의 계좌에 수표로 입금됐다 현금으로 인출된 뒤 재용씨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재용씨가 비자금을 무기명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형태로 세탁하며 관리한 의혹도 포착하고, 최근 이 돈을 관리하고 있던 사체업자 등을 불러 이를 뒷받침할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용씨가 가족과 함께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을 확인,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조치를 해놓고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결과 이 돈이 전 대통령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돈은 전액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으로 국가에 강제 환수된다. 또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6월 자신의 예금액을 29만원에 불과하다고 법원에 허위 신고한 전씨는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용씨는 연세대 정외과와 미국 조지타운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에서 경영학석사와 경영회계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대우 증권에서 근무하다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314억원만 납부했으며, 은닉재산 환수차원에서 최근 가재도구 등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기도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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