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기념비는 불법 건축물” 종로구청, 범대위 고발

  • 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14분


서울 종로구청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노상에 만들어 놓은 ‘촛불기념비’가 불법 건축물이라며 24일 관할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27일 “범대위측이 광화문 대로변에 무허가로 세운 ‘촛불기념비’(사진)가 시민들의 보행권을 방해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철거협조공문과 과태료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대위측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는 도로법 82조를 위반한 혐의가 명백한 만큼 곧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대위 채희병(蔡熙秉) 사무국장은 “기념비는 시민들의 자선성금으로 만든 것”이라며 “구조물을 만들기 전 종로구청,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의 있는 대화를 요청했으나 들으려 하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편의적 잣대로 철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촛불기념비’는 6월 13일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여중생들의 1주기를 맞아 범대위가 촛불과 비둘기를 형상화해 만들어 세운 화강암 재질의 구조물이다. 이 기념비는 7월 11일 누군가에 의해 훼손돼 같은 달 26일 2배 크기로 복원됐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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