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부터 불법체류 단속

  • 입력 2003년 10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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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이달 말 등록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11월 16일∼12월 말까지 ‘범정부적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20개 단속팀을 가동하고, 법무부는 50팀 내외(160명)의 ‘기획단속반’을 가동키로 했다. 또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체류자 단속반’이 설치돼 일제 검문과 지역별 일제 단속을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부처간 협의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13개 부처의 국장급으로 ‘불법체류자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단속된 불법체류자 수용을 위해 화성보호소 외에 김천, 천안소년원을 예비시설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공무원 및 교원 연수시설도 활용해 수용규모를 월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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