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못할 父母…에이즈 감염사실 알고도 출산

  • 입력 2003년 10월 19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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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임신하는 바람에 그 아이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19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1990년 4월과 5월 각각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A씨 부부는 에이즈 감염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 93년 1월 여자아이를 낳았다.

보건원은 “A씨 부부는 이 여아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거부하다 올 8월 검사를 한 결과 현재 10세인 이 아이도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아이는 학교에 다니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에이즈가 부모로부터 신생아에게 곧바로 감염된 사례는 올 9월 말까지 모두 5건 있었지만, 부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출산한 경우는 A씨 부부가 처음이다.

나머지는 임신이나 출산 후 엄마의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는 보건당국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고, 에이즈 감염자가 임신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할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보건원 전병률 방역과장은 “부모가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수직감염을 피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임신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에이즈가 부모에게서 아이에게 수직감염될 가능성은 25% 안팎이지만 임신부가 수직감염 예방약(AZT)을 먹으면 아이에게 옮길 가능성이 6∼8%로 낮아진다”며 “에이즈 감염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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