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오전 11시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모다방에서 위조달러 400장과 미국 위조채권(본드) 240장 등 모두 140조원대의 위조지폐를 남모씨(48)에게 보여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환전 가능하다”며 “경비로 쓸 돈 7억원을 주면 2, 3일 이내에 30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 등이 위조 달러와 채권을 서모씨(56)로부터 2억40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힘에 따라 서씨의 검거에 나서는 한편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양=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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