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공원, 도로,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과 산양 집단서식지 등을 제외하고는 일출∼일몰 시간대에 수렵을 할 수 있게 됐다.
잡을 수 있는 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 모두 13종이지만 시군별로 따로 수렵 가능한 조수와 최대 수용인원을 정해 과도한 포획을 막기로 했다.
환경부는 해로운 조수가 급증해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에 따라 매년 수렵장을 지정해 수렵을 허용하고 있다.
수렵이 허용되는 시와 군 | |
강원 | 삼척시 영월군 횡성군 |
충북 | 충주시 청원군 제천시 |
전북 |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
전남 | 강진군 보성군 장흥군 장성군 |
경북 | 영주시 경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
경남 | 창녕군 |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