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달 초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남부지청 7급 직원인 정모씨(37)를 10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남부지청 관할 내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유흥업소 주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검 고양지청 직원 유모씨(38·구속)를 통해 정씨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수뢰 사실이 드러나자 범죄를 인정하고 뇌물로 받은 돈을 유흥업소 주인에게 돌려줬으나 구속됐다.
한편 정씨의 영장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부부장검사가 직접 참석하는 등 검찰이 정씨의 신병처리에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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