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3일 성범죄자 1차 신상공개 대상자에 속한 A씨 등 2명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 등 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 등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조정권고가 신상공개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죄가 덜 중한 경우 신상공개보다 재범방지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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