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영화장면 과자광고 사용”배우 차태현 4억 손배소

  • 입력 2003년 10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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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차태현씨(27·사진)와 소속사 싸이더스HQ는 13일 “영화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 장면을 동의 없이 과자 광고에 사용했다”며 영화사 ㈜팝콘필름과 ㈜오리온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차씨측은 소장에서 “영화 중 특정 배우의 장면만을 모아 광고를 제작한 것은 영상물을 본래 창작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팝콘필름은 차씨의 초상권을 영화와 별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토록 한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6월 개봉한 영화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에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오리온은 팝콘필름 등과 공동광고 프로모션을 체결하고 과자 제품인 ‘와클’의 TV 광고에 영화장면 일부를 사용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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